박유천 배상액 성폭행피해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이 확정되었습니다.
9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월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 16일 서울법원조정센터 조정부는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린 바있습니다. 이후 한 차례 주소 보정을 거쳐 지난 달 27일 조정안이 박유천에게 송달 되었습니다.
조정확정일로부터 한달 안에 박유천이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론내렸습니다. A씨가 당초 청구한 배상액 1억원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액수로 알려졌고, 박유천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A씨에게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A씨는 박유천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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